[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철민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자(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이다. 여기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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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80497기사등록 2022-12-06 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