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상임위원 위주의 구성을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발의되엇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원안위 구성을 상임위원 위주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독립성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참조한 주요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모두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사실상 원안위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상임위원 위주로 구성된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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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710기사등록 2022-07-05 16: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