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여당발(發)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물가 급등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의원은 회의에서 "새 정부 부동산 방안에도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오늘 특위 차원에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설명하고 "성안이 다 돼서 오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일 여당의 물가특위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안으로는 월세의 갑작스러운 폭증을 방지하기 위한 ▲전세 물량의 안정적 공급 방안과 ▲소득공제액 추가 확대, ▲장기적 관점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관련해서는 대환대출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경감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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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704기사등록 2022-07-05 14: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