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7월4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을 보러 갈 때도 동행해서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점을 확인‧점검해준다. 연령과 상관없이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1월 발표한 ‘1인가구 4대(건강‧안전‧고립‧주거) 안심정책’ 중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민선8기 서울시정의 바탕이 될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상대적 경험‧정보 부족으로 부동산 계약에 취약할 수 있는 1인가구가 불편‧불안 없이 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은 앞서 3월 자치구 공모로 선정된 5개 자치구(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서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약 5개월 간 운영된다. 해당 자치구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1인가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주거안심매니저’는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가능하다. 평일(월~금) 13시 30분~17시 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전담창구에도 문의·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심매니저와의 1:1 대면 또는 전화상담, 집보기 동행 등은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라 매주 월, 목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정기운영 시간 외에도 평일·주말(저녁시간대 포함) 집보기 동행 등을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협의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5개월 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운영상 개선할 점 등을 분석·보완하고, 향후 전 자치구로 확대해 지역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본 서비스를 통해 1인가구 주거마련의 불안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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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481기사등록 2022-07-01 10: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