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2023년도 최저임금 책정을 둔 경영계와 노동계간의 논의와 관련 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액수로 기존보다 약 1% 인상된 9천 260원이 제시되었다.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8차 전원회의를 연 저임금 심의 및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일 경영계로부터 수정안으로서 전년도 대비 1.1% 인상된 액수로 이 같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약 12.9% 인상된 1만 340원을 제시한 바다. 이는 전날 열린 제 7차 전원회의에서 거론된 첫 수정안 기준이다.
예년에 이어 올해 또한 심의 첫 과정에서부터 노사 양 측간의 입장 충돌이 빚어지고 있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6월 29일 오늘 당일이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제 2차 수정안을 제출하겠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의 제출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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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1325기사등록 2022-06-29 13: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