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 오는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된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지역별로는 관련 한도가 조금씩 다르다.
▲수도권은 보증금을 3억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대출한도를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까지 늘린다.
아울러 전월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대출·분양가 상한제 관련 각종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폐지된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앤다.
또한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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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0838기사등록 2022-06-21 12: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