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과 더불어 ‘주택 매물 공급 활성화’를 골자로 한 ‘6.2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한 대책안을 공개하며 관련 방안 추진을 밝혔다.
먼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 비율과 계약갱신에 따른 세제 혜택 제공을 거론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까지 확대한다.
임대 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제 거주(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에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는 오는 6월 말까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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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0837기사등록 2022-06-21 10: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