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율 범위는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수준이다.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 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급여액이 5천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쳐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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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0750기사등록 2022-06-20 12: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