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먼저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하였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여 사건을 해결한다.
또한 채권자로부터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파산회생제도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시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등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전화 또는 방문(채무자·가족 및관계인)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추심 행위에 포함되므로 휴대전화 녹화․녹음․증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02-2133-4860),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120) 등으로 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고도 신분노출을 우려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신고 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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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0733기사등록 2022-06-20 09: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