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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법인세’ 최고세 22% 저하...1세대 1주택자 한해 종부세 공제 14억원 상향 (종합)
  • 기사등록 2022-06-16 14:26:23
  • 기사수정 2022-06-16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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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주어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에 한해지던 패널티 과세도 폐지된다.


먼저,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 페널티 과세 중 하나로 꼽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선 세액공제율을 끌어올려 첨단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및 관할 등으로 이양된 덩어리 규제를 폐지해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이른 바 규제 원샷 해결방식도 도입해 민간 활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도 명시되었다.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도 일부 완화된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이전으로 돌린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준다.


이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주어진다. 다만,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준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재정 기조는 기존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9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아울러 52시간제 유연화와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근로장려세제도 강화해 근로 유인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6개월로 늘리며,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금융 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 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 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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