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코로나19 병가로 주어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는 7월 4일부터 약 1년간 시행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범사업에 따라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다.
앞서 말한 시범지역 6곳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세전 월 기본 급여는 191만 4,4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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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0540기사등록 2022-06-15 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