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한 달 월급 수령이 500만원이 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1만원 더 낸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부터 한 달에 553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 국민연금 자가부담액이 1만 3050원 더 증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세전(세금 전) 524만 원에서 553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 1600원에서 월 49만 7700원으로 2만 6100원 더 인상된다.
한편, 이번 조정으로 상한액 구간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239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월액이 올라가면 보험료도 올라가는 구조로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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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70464기사등록 2022-06-14 14: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