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오는 6월 8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시에 적용되던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여부,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
해당 조치는 8일부터 시행되지만 8일 이전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약 이번 주 내로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6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한편,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외 항공편 제한 규제도 동시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6월 8일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편수·비행시간을 제한했던 규제도 모두 해제되고, 수요에 맞게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까지 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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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9962기사등록 2022-06-03 19: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