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격리 의무 7일제를 오는 6월까지 연장 운행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에서 격리 의무제를 좀더 연장하기로 한 방침이다.
이에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격리 연장제는 정부와 보건 당국 그리고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결정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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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9172기사등록 2022-05-20 13: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