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시흥시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청렴 자정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선거 중립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의 모든 부조리 행위다. 단,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폄훼성 신고는 제외된다.
신고는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내부 공직자는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t2018@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9024기사등록 2022-05-18 09: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