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광진구가 구민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확진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지원비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된다.
이는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부터 적용되며,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자는 기존 방식대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격리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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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9020기사등록 2022-05-18 09: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