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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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리노이주 프리츠커 주지사가 횡령 및 기타 소매 절도를 단속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13일 금요일 워터 타워 플레이스(Water Tower Place)에서연쇄 절도를 포함하여 조직화된 소매 범죄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정보법, Inform Act)은 조직적 소매 절도라는 새로운 범죄의 주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소를 조금 더 쉽게 만든다.
새로운 법의 일부 내용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고의로 다른 사람과 3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의 절도에 가담하는 사람은 B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하나 이상의 시설에서 소매 절도에 연루된 사람들은 더 많은 징역형을 받는 2급 중죄에 해당된다.
검찰은 공모, 절도 및 판매가 카운티 경계를 넘어선 경우에도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검찰은 그들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의 조직화된 소매 범죄 태스크포스(Organized Retail Crime Task Force)는 일리노이 소매상인 협회(Illinois Retailer Merchant Association)와 함께 4월에 통과된 법안을 의원들과 함께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법안의 서명까지는 공화당의 일부 지원을 받았다.
처음으로 주에서 조직적 소매 범죄를 중범죄로 정의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한것 이지만 이 법안을 원래 법안의 축소 버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 카운티에서 절도가 발생하고 다른 카운티에서 품목이 판매되는 경우와 같은 검사의 관할권 문제를 없앨수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한 번에 많은 품목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의 신원과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
[Jay K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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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8874기사등록 2022-05-14 11: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