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용 촉진...요율방식 도입 필요
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58개 공공사업 중 안전관리비 미계상 사업 34%(20건)에 달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활용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이 5월 9일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실태 및 활용 촉진 방안」’에 따르면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미계상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이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건설현장에서 직접공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 가능하며, 정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과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건산연은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계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가 설계단계에서 관련 비용을 계상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사업에서 안전관리비와 성격이 유사한 경비 비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법령에서 명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구체적인 시험 종목별 품질 시험비 산출기준을 제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발주자가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법에서 명시하는 7가지 항목 중 정기안전점검비만이 요율 적용이 가능해 나머지 항목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연구위원은 “최근 건설안전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은 건설안전의 책임을, 사업주에서 도급인으로, 그리고 발주자로 점차 확대·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계상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8659기사등록 2022-05-10 18: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