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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터 연휴를 맞아 NSW주를 비롯 ACT, 서호주 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이중벌점제(Doulble Demerits)가 시행되고 있다.
4월 14일(목) 0시부터 4월 18일(월) 자정 12시까지 과속, 운전 중 모바일폰 불법 사용, 좌석벨트 미착용, 헬멧(모터싸이클) 미착용 등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이중벌점제가 적용된다.
특히 모바일폰 사용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352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이중벌점제와는 별개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일반적인 운전 면허 소지자(full licence)인 경우, 3년 누적 벌점이 13 ~ 15점이면 운전 면허 3개월 정지, 16 ~ 19점이면 운전 면허 4개월 정지, 20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 5개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이스터 연휴 다음 주말인 안작 데이(ANZAC Day) 연휴 4월22일(금) ~ 4월25일(월)에도 같은 이중벌점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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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7539기사등록 2022-04-18 17: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