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위장전입을 비롯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에 따르면,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②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③ (위장이혼)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등이 있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에서의 주택법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자녀의 수,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④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 ④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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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5540기사등록 2022-03-15 18: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