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했다”며,“ 24일 국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져 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액은 9조 6,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 2,000억 원에서 5조 1,000억 원으로 1조 9,00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손실보상 재원을 3조 2,0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방역 보강 차원에서는 1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방역 보강지원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2만 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명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 당국은 24일 국회에 제출해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 늦어도 1월 말 전에는 지급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2740기사등록 2022-01-21 14: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