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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서울시설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안전경영’ 총력 - 조성일 이사장 “모든 재해와 재난 사고 예방으로 시민과 근로자 보호 위해…
  • 기사등록 2022-01-21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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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일상 속에서 실시간으로 유해요인발굴, 제거를 위해 ‘일일안전브리핑’과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포상제’, ‘중대재해 오픈 토론회’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용도로, 경기장 등 24개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나 가능한 모든 사고와 재난을 분석, 발굴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이 안전파수꾼으로 활동하여 자신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신설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 조치사업과 필요 예산을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2021년 한해 전용 도로 방호벽 보수, 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했으며, 금년도는 추락사고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 안전 예산 222억원을 편성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우선 ‘일일 안전브리핑’ 제도로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 높이기에 나선다. 


20일부터 공단 임직원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매일 09시부터 10분간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공단 사업장 내 유사 사고발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살피는 역량을 높여 다른 사고도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발생 당시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신고회수에 따라 포상하는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간편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시민과 현장 직원의 안전한 작업과 이용 환경을 구축키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격 도입한 바 있다. 


직원이 작업 전,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 단을 통보 후 위험요인을 제거한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거부권을 행사토록 제도를 보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임직원 이해도를 높여 관리상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매주 기관장 주재로 오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매주 토론회를 통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빈틈이 없는지 살피고, 각 사업장별 위험요인과 해소방안을 집단지성을 활용해 같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부터 부서간 장벽과 순환보직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오픈이노베이션 방식과, 2021년 6월부터 시작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중점점검 토론회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분야로 공단의 24개 사업분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공사감독 본부 주관으로 추진했던 ‘건설분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확대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갖춰졌는지, 실제 이행되는지를 엄정하게 검증받는 제도이니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 객관적 수준 진단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재해와 사고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각별히 대응한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매진해 왔다.


2019년 하반기부터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을 두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주 3회 이상의 기관장 현장행정을 비롯해 안전사고 사례 동영상 발굴, 가설무대 안전점검기준 마련, 굴착공사 사고위험 안전관리, 블록포장 공사 비산먼지 개선방안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곧장 ‘중대재해 안전체계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중대재해 유발 사고사례 조사․분석’, ‘이행되지 않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발굴 공모’ 등 현장의 유해요인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왔다.


10월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는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위기관리 업무처리절차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 이행 실적 보고, 도급사업 안전강화 적용 방안 수립, 실행에 이어 ‘위험작업 거부권’ 도입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펼치는 중이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임직원들을 독려한다”라며 “사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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