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향후 전국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시설을 대상으로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 등의 방역패스 도입이 전면해제된다.
17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오는 3월부터 도입된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백화점·마트는 늘 마스크를 쓰고 침방울 생성이 적으면서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철회했다. 다만 백화점·마트 안에 있는 식당·카페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학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분야 학원은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영화관·공연장도 취식을 제한하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그러나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함성·구호 등을 외칠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11종 시설들은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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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2419기사등록 2022-01-17 13: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