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향후 정부와 지자체 당국의 패스 도입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낸 조두형 교수 등 인사 1천여 명은 지난해 12월 말에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수 등은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방역패스의 효과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아울러 적용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이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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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2315기사등록 2022-01-14 18: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