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모임 인원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연장 시행된다.
정부 당국은 3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병상은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더 속도를 내야한다. 또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내년 2022년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업종별로 일부 내용이 조정됐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3천㎡ 이상)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방역패스 도입 여부를 둔 장소별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16일까지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는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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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1425기사등록 2021-12-31 15: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