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내 3기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관련 공고를 내고 2022년도 1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차 공공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대상지는 총 14개 지구에서 1만 6,876호 규모로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에 물량이 다수 배정됐고, 대부분 전용면적 46∼59㎡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공공분양은 지구별로) 경기권 내에 ▲남양주 왕숙(2,352호) ▲부천 대장(1,863호) ▲ 고양창릉(1,697호) ▲ 시흥 거모(1,325호) ▲안산 신길2(1.372호) ▲구리 갈매(1,125호) 등으로 1천~2천호로 가장 많다.
뒤 이어 ▲성남 금토(727호) ▲부천 역곡(927호) ) ▲안산 장상(922호) ▲ 서울 대방(115호) ▲고양 장항(825호) ▲인천 계양(302호) 등이 4차 사전청약에 포함되었다.
민간분양은 ▲ 인천검단(2,666호) ▲ 평택고덕(658호) 등 2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한편,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이어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민간분양 물량은 전체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한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보다 일반공급 비율이 높고, 또 민간 물량의 21%(682)가 추첨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20∼30대 등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예상된다.
특히 일반 공급분 외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302호)도 추첨제로 공급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에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진다.
단, 사전청약은 공공·민간분양 모두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 신청이나 주택 구입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고령자 등을 위해 현장 접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도 병행된다. 문의는 전화(☎ 1670-4007)로도 가능하다.
한편,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1월 10일∼14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받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오는 1월 17일∼21일 진행된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1092기사등록 2021-12-28 13: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