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12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원씩, 총 3조 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우선 오는 27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방역지원금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과 영업시간 제한 조처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은 올해 11월∼12월 월 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경우 지원받는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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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60839기사등록 2021-12-23 21: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