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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호주, 임시졸업비자(485) 혜택 확대...대체 비자, 기간 연장
  • 기사등록 2021-12-15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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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주에 입국하지 못한 임시졸업비자(485 비자) 소지자들에게 대체 비자가 발급될 계획이다.

 

호주 정부의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현재 485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했었지만 호주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021일 이후(당일 포함)에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 비자를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주 지역사회와 고용시장에서 해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식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따른 비자 규정 변경 조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호크 장관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시졸업비자 소지자들의 호주로의 귀환을 정부는 반긴다면서 “121일부터 해외 유학생들과 더불어 임시졸업비자 소지자들의 호주입국이 허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알란 터지 연방교육장관도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자질을 호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터지 장관은 모리슨 정부의 새로운 해외유학산업 전략은 중단된 호주 유학시장을 되살리고 성장 동력을 되찾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유학생 비자 정책도 변화를 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졸업비자를 발급받고 호주에 들어오지 못한 해외의 유학생 출신 졸업자들이 3만여 명가량으로 추산됐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들은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121일부터 호주 입국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비자가 완료된 졸업생들의 경우 202271일부터 대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석사학위(coursework)를 마친 임시졸업비자(485) 소지자들의 호주 체류기간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상시 연장. 연구 위주의 석사학위 이수자의 경우 기존대로 3.

 

임시졸업비자(485) 소지자의 ‘Graduate Work stream’ 체류기간도 기존의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12월 1일부터 시행. 신청 조건 가운데 기술이민 직종권 리스트에서 직업을 추천해야 하는 조건 삭제(20227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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