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을 부과하는 ‘비과세’ 기준치가 오는 12월 8일부터 상향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6일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의결했다.
해당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시행은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치를 내년 2022년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바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의 의결처리에 정부 당국도 동의하면서, 시기는 앞당겨졌다.
이에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 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 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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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9521기사등록 2021-12-06 1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