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 주요 진료항목에 대하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ㆍ사후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증상,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예상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한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동물병원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및 의무 불이행 관련 제재규정에 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시행 전에 종합적인 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 비포장비료를판매, 유통,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도입하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주요 곡물의 자급률과 그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기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제조번호를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 농업기계 폐기 신고제를 도입하며, ▲ 중고부품 재활용 관련 기록ㆍ관리ㆍ보관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농업기계의 이력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농업기계의 위ㆍ변조를 방지를 골자로 한다.
한편,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68건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이에 ▲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신설과 사육계획서 제출의무화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 ▲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에 따른 맹견관리 강화, ▲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의 보완,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논했고, 11월 30일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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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8899기사등록 2021-11-25 1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