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이재명 후보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3년간 19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억 4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위 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소지가 있거나 부당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인 점 또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중 4,650만 원은 매월 20일을 전후해 ‘수행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씩 29회,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인출되었다.
공식적인 수행직원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청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에 이루어지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공직 30여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억단위의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운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만약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훈령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청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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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8897기사등록 2021-11-25 16: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