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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1억 4천만원은 어디로?’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제기
  • 기사등록 2021-11-25 16:28:53
  • 기사수정 2021-11-25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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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이 이재명 후보가 20187월부터 20219월까지 약 3년간 192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14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상위 지침 및 기준을 위반한 소지가 있거나 부당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자료: 박수영 의원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정적인 점 또한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집행된 금액 중 4,650만 원은 매월 20일을 전후해 수행직원 격려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씩 29,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인출되었다.


공식적인 수행직원의 급여 외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급여를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경기도청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매월 20일에 이루어지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공직 30여년 경험에 비추어볼 때 억단위의 업무추진비가 현금으로 운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만약 도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운용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지출품의서, 영수증 등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훈령에 따라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명령할 수 있다.



▲ (자료: 박수영 의원실)


한편, 경기도청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기도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떳떳하다면 모든 자료를 깨끗하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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