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ITOP NEWS
[호주 데일리]는 데일리투데이와 기사제휴를 맺은 호주 현지 신문 'iTOP News'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iTOP News'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백패커 세금’으로 통칭되는 15% 세율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소득세가 “위법이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다”라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시드니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영국인 캐서린 애디 씨가 "워홀러 소득세가 부당하다"며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결과다.
호주는 2017년부터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에 대해 1달러 당 15%의 '백패커 세금’으로 통칭되는 워홀러 소득세를 부과해왔다.
당시 법안에 따르면, 417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자신의 소득 3만 7000달러까지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호주인들은 자신의 연 소득이 1만8200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워홀러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세제라는 비난이 빗발쳐왔다.
앞서 연방법원은 지난 2019년 “ 호주와 영국이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애디 씨에게 '배낭여행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당시 재판장은 "이 세금은 위장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항고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호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똑 같이 계절노동으로 돈을 버는 호주인들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라며 "애디 씨가 호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영국 외에도 일본, 독일, 칠레, 터키, 핀란드, 노르웨이 및 이스라엘 출신의 워홀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백패커 세금’으로 통칭되는 15% 세율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호주의 저명한 기업인 앤소니 프랫 씨는 전국농민연맹 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에 대한 이른바 백패커 세금을 폐지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글/ 이지원 기자
©TOP Digital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8597기사등록 2021-11-22 09: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