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정부의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이 현지 시간 11월 6일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는 판결을 밝혔다.
한편, 해당 위헌 판결이 전해지자, 미국 내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주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 뿐만 아니라 11개주 법무장관들도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이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후 바이든 행정부와 주 간의 ‘백신 소송’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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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7941기사등록 2021-11-11 13: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