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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홍상우)은 한국 외에 체류하는 해외동포의 병역의무 이행 및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관한 질의 및 응답(Q & A) 안내 유튜브를 주시드니총영사관채널에 게재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특히 혼동하거나 지나치기 쉬운 해외동포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질문으로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다?”를 들 수 있다. 정답은 아니다!”이다.

 

한국 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18세에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18세가 되는 해 3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은 20229월까지 유효하며 20229월 이후 개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면 병역의무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이 않아도 된다?”이다. 정답은 역시 아니다!”이다.

 

국외 이주자도 병역의무가 있는 경우 국외여행 허가의 대상이다. 따라서 25세가 되는 해 1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신청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람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권만 있으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 이 역시 정답은 아니다!”이다.

 

여권이 있어도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하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호주 한인동포가 이상의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하게 위법 상태로 곤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글/ 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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