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합한 만큼의 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시청(지하1층 을지연습장)과 3개구 청사(처인구청 4층 대 회의실, 기흥구청 다목적실, 수지구청 5층 접수창구)에 마련된 신청 전담 창구에서 가능하다.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내 대상 업소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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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831기사등록 2021-10-25 21: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