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재보수 개편안 시행
글/ 송영화
국토교통부가 다음주 10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개보수 개편안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이미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하...구간 요율 세분화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퍼센티지를 뜻한다. 즉, 수수료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매매 수수료율] *15억원 이상은 0.7%
6억~9억원 구간 요율 | 0.4% (0.1%포인트 하락) |
9억~12억원 구간 요율 | 0.5% |
12억~15억원 구간 요율 | 0.6% |
3억~6억원 | 0.3% |
6억~12억원 | 0.4% |
12억~15억원 | 0.5% |
15억원 이상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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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6308기사등록 2021-10-15 17:2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