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주택 1,248호, 신혼부부 4,563호 등 총 5,811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호, 지방이 1,517호로 공급 물량에 포함되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3,512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51호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와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108호)·신혼부부(2,463호) 전체 포함 매입임대 3,571호는 9월 30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2,240호)의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입주를 신청한 청년과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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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5397기사등록 2021-09-28 14: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