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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월간 이민법] 미국 영주권 신청할때 Covid-19 백신 의무화
  • 기사등록 2021-09-25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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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 유투브



1. 결국 상원의 결정에 달린 이민법 개혁안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것에 조금 더 추가된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 내용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컨대, 합법이민 절차상 가족 초청이나 취업이민에 있어 2년 이상의 이민 문호를 기다리는 신청자는 가족은 2,500, 취업은 5천 불을 내면 먼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것입니다. 한국 국적자는 원래 취업이민은 대기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미국 내에 들어와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가족 초청 이민자는 꽤 먼저 영주권 신청서를 넣어서 최종 승인은 수년이 걸리더라도 노동 허가증을 미리 받고 준 영주권자처럼 지낼 수 있으므로 실익이 적지 않습니다


드리머와 필수 분야 노동자의 경우 사면을 받을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상원의 법안 조정관 (Parliamentarian) Elizabeth MacDonough 가 이민법 개혁이 국가의 예산 조정과 관련된 이슈라는 데 동의해야만이 상원에서 과반절차로 의결되기에 그녀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녀를 통과하면 상원의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중도파인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Joe Manchin 상원 의원이 당론에 어긋난 반대를 공언한 가운데 그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남은 한 달간의 주요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2. 조건부 영주권 자동 연장 기간 길어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한국 국적 배우자는 10년이 아닌 2년만 유효한 영주권을 받습니다. 2년 종료 전에 그 조건을 없애고 10년짜리로 바꿔달라는 신청서를 ‘I-751’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신청에 대한 결과는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로 나오는데,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적체가 길어져 최근에는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I-751의 접수증에는 승인을 기다리면서 기존의 카드가 끝났더라도 영주권자로서 기다리면서 일도 하고 해외도 다녀오라고 영주권 신분을 18개월 연장해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9월 초 이민국은, 앞으로 이 18개월을 24개월로 연장해서 접수증을 발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비정상적으로 긴 심사 기간을 좀 더 늘리겠다는 말이냐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조금 기묘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표는 투자이민으로 인한 2년제 조건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 넣는 ‘I-829’서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 202110월 새 회계연도 첫 비자블루틴

 

 

연방정부는 매년 9월 말로 회계연 도를 마치고 10월부터 새로 모든 이민쿼터 등을 계산합니다. 이번 주 초에 발표된 10월 비자블루틴에 취업이민의 모든 카테고리가 전면 오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회계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해 쿼터를 다 썼을 리는 만무하니까요. 문제는 최근 점점 눈에 띄는 가족 초청문호의 지연입니다


이번 달에는 심지어 아예 모든 카테고리가 9월에서 하루도 진전이 없습니다. 몇 년째 이런 식이다 보니, 과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한 12년 기다린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14년이 되었습니다. 투자이민 중에 지역개발 센터에 넣는 비교적 쉬운 투자이민도 여전히 신규신청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하원에 걸려 있는 이민법 개혁이라는 거대담론에 작은 이민법 이슈가 모두 묻힌 느낌입니다.

 

 

4. 영주권 신청시 Covid-19 백신 의무화

 

 

CDC 가이드라인에 의해 10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백신 의무화에 대한 이민국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넣는 I-485 서류나 증빙서류로 내는 것이 아니라, ‘I-693’이라 하는 영주권 건강검진 양식에 관련 사항을 넣기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은, civil surgeon이라 하는 지정된 의사에게 코로나 백신을 모두 맞았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의사는 그 확인사항을 I-693서류에 적어 밀봉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글) 김영언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 ryan@mira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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