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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배우자 폭행 및 강간해도 구속률 1%...‘허술한 가정폭력 처벌법’
  • 기사등록 2021-09-22 16:07:35
  • 기사수정 2021-09-22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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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2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843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54254명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016년에는 53,511, 201745,264, 201843,576, 201959,472, 202052,431명이다.


눈 여겨 볼 대목은 112신고 건수 대비 검거 건수다. 5년간 112신고 건수는 125만 건이 넘지만 실제 검거 건수는 22만 여건(17.6%)에 그친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의 말을 믿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지점이다. 이 경우 가해자에게 공권력이 제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가정폭력이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



▲ (자료: 이은주 의원실)


가정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58)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가정폭력사범 20743명 중 폭행 및 존속폭행으로 붙잡힌 사람은 127,759명으로, 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배우자가족에게 상해·폭력행위를 휘두른 이도 전체 가정폭력사범의 18%(36,656)에 달했다.


5년간 가정폭력으로 형사입건된 254254명 중 구속된 자는 2,062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정폭력사범(22843)79%는 남성(20228)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6,364)로 가장 많았고, 3024%(59,992), 5023%(58,572) 등으로 뒤를 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연평균 700여명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붙잡혔다.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5,089가구로,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6,86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등급인 B등급은 8,227가구다.



▲ (자료: 이은주 의원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이은주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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