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여야의 주요 갈등 쟁점현안인 ‘언론중재법’을 둔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당이 당초 초안에서 명시되었던 ‘언론사의 배상액’ 규정 등에 대해 범위를 축소하는 등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초 처음 제시되었던 배액배상 규정에서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기사 열람차단 청구 대상을 '사생활 핵심영역 침해'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할 언론중재법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은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대상의 축소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배액배상 범위 수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핵심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삭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1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TV 토론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대상도 축소했다.
원안에는 열람차단청구의 대상을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정했던 바다.
하지만 수정된 대안은 열람차단청구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그 대상을 국한하기로 했다.
배액 및 배상의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5배 이내를 배상하도록 한 1안과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한 2안 중 택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 '허위‧조작 보도'를 정의한 규정을 삭제했다.
여당 측에서는 여전히 야당 측에서 법안 발의에서부터 비판해온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수정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야당 측은 모두 일부만 수정된, ‘보여주기 식’ 논의에만 그칠 뿐이라는 반박도 있어서 이후의 협상 진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
한편, 민주당은 당일 '8인 협의체'에서 이 대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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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5117기사등록 2021-09-17 19:2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