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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하원 통과
서류미비자들 영주권 신청 가능성 커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서류미비 이민자 구제안인 이민개혁안이 현지시간 9월 13일(월) 연방 하원의원을 통과했다.
이번 이민개혁안은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행정부 예산결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드리머’라 불리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법안이다.
연방 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을 13일 25대 19로 승인했다.
구제 대상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 추방유예(DACA)를 받은 미성년자(드리머)와 임시 보호 상태(TPS)에 해당하는 사람, 농장 노동자 등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서류 미비자에 해당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시 드리머들은 1500달러 이민국 수수료를 낸 후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남아있는 비자 쿼터를 이용해 국가별 취업이민, 가족이민, 투자이민 등의 영주권 수속을 앞당기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상원과 하원 최종 예산결의안에 포함 및 통과되어야 법안이 시행된다.
서류미비자 약 80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법안 시행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니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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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5076기사등록 2021-09-17 08: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