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지시간 9월 8일 IOC 집행이사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2020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출전하지 않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IOC 이사회는 북한의 불참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격 정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은 2022년 말까지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현지 보도를 전한 AP 통신은 바흐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이전 올림픽에서 받아야 할 돈도 몰수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백만 달러 정도가 될 이 돈은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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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4637기사등록 2021-09-10 13: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