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올해보다 5.1%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정해진 바다.
5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따르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2022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으로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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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2505기사등록 2021-08-05 12: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