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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올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10건 중 9건 합의 도출 - 1월~6월 市 분쟁조정위에 총 85건 접수, 조정개시 39건 중 35건(89.7%) 해결
  • 기사등록 2021-08-04 09:33:57
  • 기사수정 2021-08-04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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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10건 중 9건이 해결됐다.


분쟁 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1월~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주요상권의 임대차 실태조사, 거래사례 비교, 임대료ㆍ권리금 감정 등 지난 3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산출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해 건전한 임대차시장 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발송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654건), ‘계약갱신’(1,305건), ‘계약해지‧무효’(1,239건) 관련이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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