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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욕총영사관은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카드결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8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우선 8월 3일부터 시범적으로 국적이탈 및 비자, 긴급여권 발급 업무에 한정하여 카드결제를 적용하며, 9월 중에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카드결제를 적용할 민원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한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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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52287기사등록 2021-08-02 15: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