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방부가 오는 11일부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 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군검찰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현안보고' 자료에서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 중사가 피해자 여군 중사 등 4명과 함께 영외에서 음주 회식 후 복귀하는 차량 내에서 동승한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국방위원들은 '음주 회식'이 아니라 피해자 상관 지인의 개업식에 강제로 불려 나간 것이라며 이 표현을 바로 잡을 것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보고자료에서는 "가해자 중사가 차량 내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군 중사를 강제 추행함"이라고 수정하면서 해당 '음주 회식'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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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9911기사등록 2021-06-10 13: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