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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연방정부, VIC ‘봉쇄조치’ 피해자에 재난지원금 ‘제한적 지급’
  • 기사등록 2021-06-04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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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광역권에 대한 봉쇄조치 연장과 함께 연방정부가 임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Temporary COVID Disaster Payment) 명목의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당초 연방정부에 고용촉진수당(JobKeeper)의 한시적 재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타 주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이번 봉쇄조치의 책임이 빅토리아 주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변하며, 고용촉진수당 재적용 불가입장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마련한 것.

 

뿐만 아니라 이번 재난 지원금은 일괄적 혜택이 아닌 봉쇄조치의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지역(hot spot)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주민으로 7일 이상 이어진 봉쇄조치로 피해를 겪은 경우로 제한된다.

 

평상시 근무 시간이 주당 20시간 이상인 경우는 주에 500달러, 20시간 미만인 사람은 325달러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17세 이상의 호주 거주자이어야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특별 병가를 비롯해 법적으로 쓸 권리가 있는 적절한 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10,000달러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소득 지원금이나 팬데믹 지원금 대상자도 이번 재난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은 7일부터 센터링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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