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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요식업이나 관광업계에서 일하는 해외 유학생에 대해 기존의 주당 20시간 근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즉, 방학 때가 아니어도 요식업이나 관광업계에 한해 해외유학생들은 근무시간의 제약없이 재량 껏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호주 체류 연장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스콧 모리슨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요식업계에 대한 새로운 지원 대책으로 해외 유학생 및 임시 체류자들의 비자규정을 완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요식업이나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해외 유학생들은 근무시간 제약 조치에서 벗어나며, 임시비자 소지자들 역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408 COVID 팬데믹 비자를 신청해 호주에서 1년 더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농업, 식품가공, 헬스케어, 노인케어, 장애인케어, 차일드케어 근무자에 대해서만 408 COVID 팬데믹 비자 혜택을 제공해왔다.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요식업 및 관광업계가 현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강력히 제기해왔다”면서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통해 추가 고용창출 및 고용배가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요식업 및 관광업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50만 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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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8589기사등록 2021-05-09 21: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