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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LA] LA카운티, 마켓 및 약국체인 필수노동자에 히어로 페이 지급
  • 기사등록 2021-04-27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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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23일 마켓과 약국체인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히어로 페이(Hero Pay)'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33일에는 LA시의회도 해당업종 필수노동자에게 시간당 5달러씩 추가 지급하도록 하는 긴급 조례안을 141로 통과시키고 승인한 바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 직원이 있거나 한 매장에 10명 이상 직원이 있는 마켓 및 약국체인은 향후 120일 동안 직원들에게 기본임금에 추가로 시간당 5달러씩을 더 지급해야 한다


지난 22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가 공동주최한 LA카운티 타운홀 미팅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승한 임금이 직원들의 근무 시간 축소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민노동자의 노동력 착취 문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LA 카운티 소비자 및 비즈니스 부서(DCBA)의 임금 집행 프로그램 및 조사부서장인 Rose Basmadzhyan은 작년 LA감독위원회가 카운티 내 고용주가 COVID-19 작업장 안전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작업장의 자발적인 직원 그룹인 공중 보건위원회 (Public Health Councils)의 구성을 허용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고용주의 COVID-19 안전 요구 사항 준수. 특히 창고 보관 및 보관, 식품 제조, 식당 및 의류 제조를 포함하여 직장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발생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3자 기관과 짝을 이루고 방역지침 위반 보고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COVID-19 위반을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복 방지 조례도 작성해 공중보건 위반을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보복성 해고나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도록 했다


그녀는 이 조례안의 목적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원과 손님이 모두 안전하게 비즈니스가 재오픈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용주를 LA카운티 공중보건부에 신고하거나 알린 직원에 대해 차별이나 불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위반사항은 1년 이내에 소비자 및 비즈니스 부서에서 조사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인정될 경우 고용주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Basmadzhyan부서장은 만약 이러한 신고로 고용주로부터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 3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보복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 또는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히어로 페이(Hero Pay)' 조례안에 대해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희생정신으로 일해 준 마켓과 약국체인의 필수노동자를 위한 혜택으로, 향후 120일 동안 추가로 시간당 5달러씩을 더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Bet Tzedek 법률 서비스의 직원 권리 프로그램 담당 변호사인 Yvonne MedranoBet Tzedek 법률 서비스가 비영리 법률회사로 포괄적인 법률 지원 및 법률 교육, 주택문제, 임금보장 등의 서비스를 카운티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Medrano변호사는 그들이 돕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민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이런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소송을 할 경우 무료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에 대해 요구하거나 국가기관에 신고했다고 해서 직원을 처벌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직원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 또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Bet Tzedek는 신분에 상관없이 LA카운티의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노동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실업수당, 임금체불, 병가, 직장 근무 안전 위협,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차별, 고용주의 보복조치 등과 같은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세요.” 예약은 323-939-0506 ext.415 로 하면 된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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