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코로나19 감염사태 장기화로 인한 육아 및 부양에 부재를 막기 위해 가족 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지원금 신청이 5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사유로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연간 10일의 한도 내에서 휴가기간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5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책정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올해도 계속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근로자들이 굳이 휴가를 내지 않고도 가족 돌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한 데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미뤄둔 경우도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족 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3만 9,662명에 달했다.
지급액은 529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안으로는 420억원이 편성된 바다.
한편, 올해 지원금 신청 첫 날인 5일 당일은 오후 4시 기준으로 신청자는 220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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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47276기사등록 2021-04-05 20:33:41